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9.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시 추징세액
법인46013-3363 법인46013-3363 법인460133363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는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약을 한 근로자가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동 저축기관에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징수제외 사유인 “소득공제를 받지아니한 사실의 증명” 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 상당분은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합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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