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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3.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398 법인46013-3398 법인460133398 19941213 199412 1994 12 13

요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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