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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3.

직급별 업무추진비(종전 정보비)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3399 법인46013-3399 법인460133399 19941213 199412 1994 12 1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장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한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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