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7.

치과치료시 저작기능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의료비 공제해당 여부

법인46013-3447 법인46013-3447 법인460133447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치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l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초음파 도는 양수검사비”가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태아의 기형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치과치료시 저작기능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의료비 공제해당 여부 (법인46013-3447 법인46013-3447 법인460133447 19941217 199412 1994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