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2.
보충수업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이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513 법인46013-3513 법인460133513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 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장.교감등에 지급하는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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