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30.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시 “월정급여의 범위”
법인46013-3602 법인46013-3602 법인460133602 19941230 199412 1994 12 30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 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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