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7.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 전분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90 법인46013-390 법인46013390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고, 2.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제4항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는것이며 귀 질의서에 첨부된 서식중 납세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은 1991.03.06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서식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 전분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90 법인46013-390 법인46013390 19940207 199402 1994 0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