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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9.

연구원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중식을 제공시 과세여부

법인46013-683 법인46013-683 법인46013683 19940309 199403 1994 03 09

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가 출장여부 또는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ㆍ출장비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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