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31.
은행이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법인46013-954 법인46013-954 법인46013954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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