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21.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 해당 여부 및 건설가계정의 적수
법인46021-841 법인46021-841 법인46021841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199.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삭제 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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