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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3.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제공 대가에 대한 비과세 여부

국이 46523-138 국이46523-138 국이46523138 19940309 199403 1994 03 09

요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전항에 의한 비과세급여 제외)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귀원소속 연구직원이 받는 국외근무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포함시켜달라는 귀원의 건의는 세법개정시 참고하도록 재무부에 그 사본을 송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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