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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0. 31.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받는 월정액 강사료의 원천징수 및 과세여부

국이46523-599 국이46523-599 국이46523599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본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없이 국내 특정기관의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1)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9조, 동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3항에 의하여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인 강사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동소득 발생연도의 익년 5월 31까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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