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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2. 17.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 여부

국일 46501-689 국일46501-689 국일46501689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본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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