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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15.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

법인46013-158 법인46013-158 법인46013158 19940115 199401 1994 01 15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반장(주임・기좌)은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관련【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ㆍ기능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자기의 지휘ㆍ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주임ㆍ기좌)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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