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1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받는 건설기술심의 수당의 과세여부
법인46013-1716 법인46013-1716 법인460131716 19940613 199406 1994 06 13
요지
건설기술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기술심의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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