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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8. 23.

정기적금에 대체된 정기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2371 법인46013-2371 법인460132371 19940823 199408 1994 08 23

요지

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규정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비과세정기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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