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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28.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714 법인46013-2714 법인460132714 19940928 199409 1994 09 28

요지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각종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제22조제2항의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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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714 법인46013-2714 법인460132714 19940928 199409 1994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