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4. 21.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078 재일46014-1078 재일460141078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아 위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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