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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4.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207 재일46014-1207 재일460141207 19940504 199405 1994 05 04

요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1/2 이상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1/2이상 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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