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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 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도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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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19940603 199406 1994 06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