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4.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재일46014-1495 재일46014-1495 재일460141495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33, 1994.02.18, 재일46014-521, 1994.02.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33, 1994.02.18 ※ 재일46014-521, 1994.02.25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 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 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