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한 예정면적 기준
재일46014-1548 재일46014-1548 재일460141548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1이전인 경우에는 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93, 1991.10.14, 재일01254-1765, 1992.07.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93, 1991.10.14 ※ 재일01254-1765, 1992.07.14 1.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 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위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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