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7.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

재일46014-1773 재일46014-1773 재일460141773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부동산의 관계서류(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매매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소관세무서장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 (재일46014-1773 재일46014-1773 재일460141773 19940701 199407 1994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