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2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 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산증여의 목적이나 양도자산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않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19940929 199409 1994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