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0. 25.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신축 및 분양대행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재일46014-2748 재일46014-2748 재일460142748 19941025 199410 1994 10 25
요지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제받은 주택의 시공자 매도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액은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이때의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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