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1. 4.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 주택을 6개월 내에 양도하였으나 업무상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54 재일46014-2854 재일460142854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APT인 경우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06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2”와 같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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