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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3.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26 재일46014-326 재일46014326 19940203 199402 1994 02 03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거주자 중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신고 기준율에 의거 신고하는 사업자 이외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유형을 서면신고, 실지조사신고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유형을 구분하여 신고받고 있으므로 붙임의 소득세신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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