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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2. 31.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3519 재일46014-3519 재일460143519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책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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