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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18.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 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 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3.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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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19940218 199402 1994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