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24.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재일46014-501 재일46014-501 재일46014501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
1.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 목적(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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