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28.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경정여부
재일46014-559 재일46014-559 재일46014559 19940228 199402 1994 02 28
요지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서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여러 세무서의 당초 결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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