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3. 1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일46014-664 재일46014-664 재일46014664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809, 1993.10.2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809, 1993.10.28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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