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69 재일46014-669 재일46014669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1993.5.27.이후 양도분부터 적 용)에 의거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받은 자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당해 주택의 거주자 (2)호주승계자 (3)최연장자 2.따라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고 새로 운 주택 취득 후 그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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