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3. 2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772 재일46014-772 재일46014772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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