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10.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
재일46014-78 재일46014-78 재일4601478 19940110 199401 1994 01 10
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 여부 판정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이상이 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나 2.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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