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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4. 2.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 여부

재일46014-899 재일46014-899 재일46014899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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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 여부 (재일46014-899 재일46014-899 재일46014899 19940402 199404 1994 04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