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7.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적용 여부
국일 46501-586 국일46501-586 국일46501586 19941027 199410 1994 10 27
요지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것임.
본문
1. 일본인상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본사가 한국에 판매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선적비용 등 직접판매비는 우리청에서 기 발간한「1992 외국법인 납세안내」 책자 245쪽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2.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있는 당국자회담(한·일조세협약 제23조에 의한 협의를 위한 양국 실무자 회담 1971.12.10~11)에 합의된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