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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0.

매출처별거래명세서를 제출하던 사업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여부

부가46015-1002 부가46015-1002 부가460151002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94.7.1이후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7.01 이후 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일람표 또는 전자계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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