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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19940521 199405 1994 05 21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본문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2. 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한 물품의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접대비로 계산하는 것임.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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