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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8.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 미달 시 한계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약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상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해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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