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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2.

스텐레스제 수영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19940602 199406 1994 06 02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실용신안권 대여시 소득세면제, 원천징수면제에 대하여는 관련법조문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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