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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8.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155 부가46015-1155 부가460151155 19940608 199406 1994 06 08

요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0, 1994.03.24 1.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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