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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11.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180 부가46015-1180 부가460151180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2.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3. 질의2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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