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17.
자산 등의 일부를 미양도시 또는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218 부가46015-1218 부가460151218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산(고정자산및 외상매출금) 및 부채(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4.25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맴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