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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22.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여부 및 이와 유사한 업의 구체적 범위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술사업ㆍ건축사업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

본문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적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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