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22.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미교부 또는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법상의 불이익
부가46015-1239 부가46015-1239 부가460151239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 거래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임. 3.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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