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2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1240 부가46015-1240 부가460151240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자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미등록가산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이때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님) 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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