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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4.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포함여부

부가46015-1352 부가46015-1352 부가460151352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골재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 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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