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5.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당초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안분 계산분을 추후 장부가액에 비례액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72 부가46015-1372 부가460151372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표준안분계산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는 당해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쌍방간에 작성한 실제계약서인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365, 1992.03.1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당초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안분 계산분을 추후 장부가액에 비례액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72 부가46015-1372 부가460151372 19940705 199407 1994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