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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5.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부가46015-1383 부가46015-1383 부가460151383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포함)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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